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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 후보자 검증 기준과 경선 룰을 확정했다.

이번 결정은 정치신인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동시에 부정부패 후보를 철저히 배제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제4차 지방선거 총괄기획단 전체회의 직후 조지연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부적격기준과 경선 룰, 후보자 기초자격평가 등 세부사항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조치가 단순한 제도변경을 넘어 당의 체질개선과 세대교체를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회의에서 ‘4대 부적격 기준을 명문화했다. 부정부패, 삼권분립과 법치주의파괴, 몰상식한 막말, 직장 내 갑질 등이 포함되며, 뇌물수수나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자녀채용비리도 공천배제 사유로 규정됐다.

특히, 성범죄와 아동·청소년대상 범죄는 사면이나 복권여부와 관계없이 공천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된다.

이는 도덕성과 책임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당의 강력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경선 룰도 바뀌었다. 기존에는 당원 50%, 국민여론 50%를 반영했지만 앞으로는 당원 70%, 국민여론 30%로 조정된다.

조 대변인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수호를 위한 당의 기여율을 확대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민주당이 당원 100% 경선을 채택해 정치 신인 진입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당심을 강화하면서도 민심을 일정 부분 반영해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또한 기초자격평가 제도는 광역·기초의원에서 기초단체장까지 확대된다.

후보자의 역량과 정책능력을 세부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청년과 여성신인에게는 가점을 부여한다.

34세 이하 청년신인에게는 20%, 35~44세 청년신인에게는 15%, 45세 이상 여성신인에게는 10%의 가점이 적용된다.

이는 정치권 진입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청년과 여성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중앙당은 청년 인재 대국민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청년을 17개 시·도 당선권 지역에 우선 배치할 계획이다.

공개 오디션을 통해 발굴된 인재를 실제 선거 현장에 배치함으로써 청년 정치인의 등용을 적극 지원하고, 세대교체를 촉진하겠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 기획단은 오는 25일 기초단체장 연석회의를 열어 추가 세부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공천심사방식과 지역별 전략배치 등 보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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