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대형 프랜차이즈 헬스장에서 근무하던 트레이너들이 회원들에게 환불을 약속하며 수천만 원에 달하는 거액을 선결제하도록 유도한 뒤 잠적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최근 사하구 소재 A 헬스장 회원들로부터 "트레이너들이 환불을 약속하고 결제를 유도한 뒤 연락이 끊겼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15건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피해 금액은 현재까지 약 2억 원에 달하며, 추가 피해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고소인들에 따르면 A 헬스장 소속 트레이너 B씨(30대·남)와 C씨(30대·남)는 올해 초부터 PT(개인지도) 수업을 진행하며 회원들과 친분을 쌓은 뒤, "강습 실적이 부족해 힘들다. 일단 결제만 해주면 추후 전액 환불해 주겠다"고 설득했다.
일부 회원은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회원들에게 "언제든 마음이 바뀌면 환불해 주겠다"며 수개월치 혹은 1년치 PT 수업료를 선결제하도록 유도했다.
그러나 지난달 두 트레이너는 "헬스장을 그만둔다"는 문자메시지를 남기고 휴대전화 번호를 해지한 뒤 잠적했다.
회원들이 헬스장 측에 환불을 요구했지만, 결제 금액은 돌려받지 못했다.
경찰은 두 트레이너가 회원들과의 친분을 이용해 신뢰를 쌓은 뒤 실적을 채우기 위해 거액 결제를 유도하고, 헬스장으로부터 인센티브를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A헬스장 측은 "해당 결제를 정상적인 대금으로 인식해 왔다"며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조치를 취하고 회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두 트레이너는 동종 업계 취업 희망자에게 "헬스장 등록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내면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챘다는 추가 고소도 접수됐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B씨와 C씨의 소재를 추적하는 한편, 헬스장 결제방식과 고용형태 등을 조사하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